[Hinews 하이뉴스]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서비스(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 (이미지 제공=의정부시)
해당 서비스는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기입원 간병비 등을 지원해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별 일일 지원금은 종일방문요양 최대 2만 원, 단기보호시설 최대 2만 원, 단기입원 간병비 최대 3만 원이며, 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복합 이용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의정부시 송산‧신곡‧흥선‧호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및 가족이며,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휴가제(O)’ 표시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연국 소장은 “치매 환자 가족은 장기간 돌봄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안심휴가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이 잠시라도 쉼을 누리고, 다시 돌봄을 이어갈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