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 남용에 따른 건강정보 오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건강정보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AI로 제작된 건강정보 콘텐츠는 전문가 설명과 유사한 표현, 얼굴·음성 합성 등을 활용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 시 광고 등 이해관계와 함께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이용 시 AI 생성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과신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하도록 강조했다.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포스터 (사진 제공=한국건강증진개발원)
SNS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다이어트, 연예인 건강법, 의학 논문 내용 과장 등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실제 국민이 접하는 ‘연예인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오정보 유형별 주의사례와 권장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국민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AI를 포함한 건강정보 제작과 이용 시 명확한 기준과 주의사항이 제시돼, 국민의 정보 판단력 향상과 오정보 확산 방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