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한국전력거래소,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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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한국전력거래소,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신탁 방식 정산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금 보호 및 전력중개사업자 보증금 면제 혜택 제공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5-12-17 15:30

[Hinews 하이뉴스] IBK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지 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지 제공=IBK기업은행)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와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전력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력판매 정산대금을 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산일에 맞춰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 중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그동안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 온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운영 부담을 덜게 되며, 발전사업자는 전력중개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한층 더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 시장 내 상생 모델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력중개사업자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대금 수령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특성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하은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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