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경기도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제공=경기도)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 범위에 고립·은둔 청년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립·은둔 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단절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일상 유지가 곤란한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위기아동청년법’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해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조속히 자립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