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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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5-12-21 17:36

SK텔레콤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SK텔레콤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Hinews 하이뉴스]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보상 신청자 1인 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 관계자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T에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신청인마다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대한 것이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 측에 조정결정서를 신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결정서가 도착하면, SK텔레콤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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