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Hinews 하이뉴스] 변호사 직능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현직 임원이 사생활 무단 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대한변협 임원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과거 국회에서 근무할 당시, A 씨의 동의 없이 A 씨의 거주지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알고 지낸 오랜 지인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B 씨가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찍은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 때 성희롱성 비방과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았다"며 "아이를 둔 어머니인 A 씨가 불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화방은 B 씨가 국회 근무 당시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개설했으며, 여의도 지역의 맛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이름으로 운영됐다.
A 씨 측은 그러면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를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 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 음해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 직능 단체이지만, 변호사 업무에 관해서는 징계권 등을 행사하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이와 함께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현직 임원이 고소당하면서, 대한변협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