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7일, 범정부 백신 도입 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대응에서는 협의체가 임시로 구성돼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정은 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 신속한 협업과 체계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신종감염병 발생 시 백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일 때 설치된다. 백신 수급 계획과 허가·승인 정보 공유, 해외 백신 동향, 부처별 추진 계획 등을 조정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실장급이 참여한다.
실무협의체도 별도로 구성돼 사전 검토와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필요 시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도 요청할 수 있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규정으로 감염병 발생 시 백신 확보와 배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법적으로 뒷받침됐다”며, “체계적인 대응으로 대유행 조기 종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