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청양군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산정 기준을 전격 변경한다. 이번 개편은 실제 소득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양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청양군)
기존에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산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군은 이를 통해 가구원 건강보험료와 실질 소득 간의 괴리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대상자들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해져 수혜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치매 환자이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원한다. 다만,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등 타 사업을 통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매는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번 기준 변경이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