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삶의 존엄한 마무리’ 돕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시 등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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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삶의 존엄한 마무리’ 돕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시 등록 운영

19세 이상 성인 본인 의사로 결정…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권 보장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1-21 10:23

[Hinews 하이뉴스] 제천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천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제천시)
제천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제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래에 자신이 임종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할지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공식 문서로 기록해두는 제도다. 등록된 의향서는 실제 임종 시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항목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을 방문해야 한다. 전문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거나 대리로 작성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며, “가족들의 심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뜻을 미리 명확히 해두려는 시민들의 문의와 등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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