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청주시는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시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청주시청 전경 (이미지 제공=청주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 연장과 냉동난자 사용에 따른 해동비 지원 체계의 효율적 재편이다.
우선 시는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그간 의료기관의 대기 인원 과다나 개인별 시술 일정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해 보건소를 다시 방문해 재신청해야 했던 난임부부들의 행정적 불편이 이번 조치를 통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술 방식에 따른 지원 구조도 이용자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지난해까지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으나, 해당 지원 기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부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냉동해 두었던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난임시술비 정부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이번 통합 개편이 복잡했던 사업 구조를 하나로 묶어 수요자들이 제도를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변경은 난임부부의 실제 시술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