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서민 '생존권' 지킨다... 압류 원천 차단 'MG생계비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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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민 '생존권' 지킨다... 압류 원천 차단 'MG생계비통장' 출시

압류 금지 한도 250만원으로 상향 적용... 1인 1계좌로 취약계층 금융 보호막 강화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02-03 15:39

[Hinews 하이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예금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정식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최근 개정된 생계비계좌 제도를 반영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정책 금융 상품의 성격을 갖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예금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정식 출시했다. (이미지 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예금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정식 출시했다. (이미지 제공=새마을금고)


MG생계비통장에 예치된 자금은 법률이 정한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이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보호막이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해당 통장의 1개월 누적 입금 금액과 잔액 상한선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의 경우 상한선인 2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될 수 있도록 설계해 가입자의 금융 편의와 실익을 동시에 고려했다.

가입 조건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된다. 타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전국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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