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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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선고

법원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입증 부족”로 무죄 판단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와 법인도 무죄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2-10 17:03

[Hinews 하이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각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경영책임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결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두고 법원이 내린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절차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보고·지시 사실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면서 국내 산업재해 사고 중 하나로 사회적 충격을 줬다. 사고는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법 적용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검찰이 정도원 회장을 해당 법의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며, 정례적 보고·지시 사실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이 중대재해철법상 최종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호 기자

leesh@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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