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 위한 사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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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 위한 사례 관리 강화

임혜정 기자

기사입력 : 2026-02-25 10:01

[Hinews 하이뉴스] 영덕군은 올해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높여 적용하는 제도다.

영덕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영덕군)

이번 제도는 모든 수급자의 부담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 구간에만 적용한다. 산정 특례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이전과 같은 부담 수준이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자신의 진료 횟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점마다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영덕군은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태 확인과 적정 이용 안내 등 집중 사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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