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 현금담보 요구 폐지...보증료 최대 30% 할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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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보증 현금담보 요구 폐지...보증료 최대 30% 할증으로 전환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4-24 13:26

[Hinews 하이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요구하던 현금성 담보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보증료를 최대 30%까지 할증하는 방식을 도입해 건설임대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HUG는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가입 기준을 이같이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요구하던 현금성 담보 제도를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요구하던 현금성 담보 제도를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수도권 사업자들은 보증 한도를 맞추기 위해 정기예금증서 등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실제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일건설은 보증제도 변경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삼일건설은 당시 보증 위험 회피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HUG는 리스크를 보증료 비용에 반영하는 대신 사업자의 직접적인 담보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주택 공급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며, 보증 신청인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HUG 관계자는 "건설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부채비율 초과분에 대한 담보 제공 의무를 없앴다"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담보 없이도 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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