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 아파트 사며 법인서 67억 ‘꼼수 대출’...서울·경기 이상거래 7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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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아파트 사며 법인서 67억 ‘꼼수 대출’...서울·경기 이상거래 746건 적발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4-24 13:26

[Hinews 하이뉴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조사해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 등 위법 의심 사례 746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피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 지역을 대폭 넓힌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주택 거래 신고분 중 8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확인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서울과 경기 6개 지역에 광명, 의왕, 하남 등 경기 지역 9곳을 추가해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조사해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 등 위법 의심 사례 746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를 조사해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 등 위법 의심 사례 746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유형별로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나 차입금 과다 사례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191건,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경우는 99건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명의신탁 의심 사례도 각각 4건, 1건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사내이사인 A씨는 서울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67억7000만원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됐다.

B씨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사들인 뒤, 매도인인 어머니와 17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거래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 306건을 발견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거래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과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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