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가족 회사’ 통한 폭리 막는다...의료기기법 실무지침 구체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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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 회사’ 통한 폭리 막는다...의료기기법 실무지침 구체화 '시급'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4-29 16:10

[Hinews 하이뉴스]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세워 중간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으려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안착하려면 실태조사 주체와 방법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기법 개정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실무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법 실무지침 구체화 '시급'<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의료기기법 실무지침 구체화 '시급'<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는 개정법이 판매업자와 특수 관계인 의료기관 보고 의무를 명시해 유착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병원장이 지인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사를 독점 운영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혔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판매 질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를 누가 맡을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 구체적인 지침은 빠져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방안도 논의되지 않아 법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대금 지급 기한 명시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기 구매나 임차 대금을 6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은행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연 20% 이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자금난을 겪어온 중소 업체들의 현금 흐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률적인 지급 기한 적용이 한국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료기기 업체는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결제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확보한 차별화 요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소라 기자

sora@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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