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여수공장 덮친 구조물…하청업체 노동자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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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여수공장 덮친 구조물…하청업체 노동자 결국 숨져

이상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19 13:13

[Hinews 하이뉴스]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KCC 석고보드 제조 사업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동 KCC 여천공장에서 구조물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공장 내부 바닥에서 보수·실리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사진 = A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동 KCC 여천공장에서 구조물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공장 내부 바닥에서 보수·실리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사진 = A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동 KCC 여천공장에서 구조물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공장 내부 바닥에서 보수·실리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공장 내 4층 유휴설비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원료 이송용 덕트 배관 일부가 갑자기 떨어지며 아래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공간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설비가 위치한 곳으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시설 점검과 보수 작업을 위해 인력이 투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작업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물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라는 점에서 수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한다. 안전 점검 체계, 위험 설비 관리, 작업 통제, 하청 노동자 보호 조치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중대재해 사건 상당수는 노후 설비 방치, 위험구역 통제 미흡,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호 기자

leesh@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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