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가 현재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2024년 12월 760개에서 2025년 12월 819개로 늘렸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468개에서 513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4만9954건 지원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해 실물 등록증의 발급 대기와 분실 우려를 줄였다.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을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2025년 12월 194개소로 확대했다. 통증관리 및 임종 돌봄 관련 평가 배점을 높이는 등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간호사 자격 기준도 넓혔다.
올해 핵심 과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 체계 구축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계속 확대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넓히는 방안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서식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는 서식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관 간 대기환자 정보 공유와 연계를 지원하고,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도 새로 개발한다. 실무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호스피스 제공인력의 전문성도 높인다.
이형훈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