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강조하며,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