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초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14일부터 발급 시작

울주군은 관내 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다회 헌혈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감면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행일 이후 1회 이상 헌혈한 울주군민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이용료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헌혈증서 또는 주소가 포함된 헌혈확인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울주군은 오는 7월 14일부터 울산 최초로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발급을 시작한다. 최근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군민은 울주군보건소 의약관리팀을 방문해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신청 시에는 감면 확인증 신청서, 헌혈확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시설은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15곳으로, 온양문화복지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울주군 체육시설, 서울주문화센터, 웅촌문화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외고산옹기마을,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태화강생태관, 울주군 공영주차장이 포함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실천으로 헌혈을 꾸준히 이어가는 울주군민께 작지만 의미 있는 보답을 하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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