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조건은 ACE 억제제 또는 ARB를 최대 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투여 중이며, 사구체 여과율(eGFR) 20~75 ml/min/1.73m², 요단백 검사 양성 또는 요알부민/크레아티닌비(uACR) 200mg/g 이상인 환자다.
이번 급여 확대는 대규모 글로벌 3상 임상 ‘EMPA-KIDNEY’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연구는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원인과 동반질환을 가진 만성콩팥병 환자 6,6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디앙은 위약 대비 콩팥 질환 악화 및 심혈관 사망 위험을 28% 유의하게 낮췄으며, 당뇨병 유무나 알부민뇨 정도와 무관하게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박지영 한국베링거인겔하임 CRM사업부 전무는 “자디앙은 혈당 조절을 넘어 심장·신장·대사질환에 대한 통합적 치료 가능성을 제시해왔다”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디앙은 2015년 EMPA-REG OUTCOME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 중 처음으로 심혈관 보호 효과를 입증했고, 이후 심부전(HFrEF, HFpEF)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됐다.
김국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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