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은평성모병원은 2018년부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제도 정착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다양한 임상 사례를 심의해 환자 중심의 윤리적 의료 결정을 돕고, 의료진 교육과 환자·가족 상담을 꾸준히 시행하며 윤리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목자, 영양사 등 전문가 팀이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돌보며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