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최진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사가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환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돕는 제도다.

최진아 간호사는 2018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교육, 상담, 홍보를 통해 임상 현장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이끌었다. 특히 ‘환자-가족-의료진 간 선제적 돌봄 계획’과 ‘연명의료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자기결정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썼다.

최진아 간호사 수상 사진(우측 제일 끝) (사진 제공=보라매병원)
최진아 간호사 수상 사진(우측 제일 끝) (사진 제공=보라매병원)
그는 “의료진과 동료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권리 존중과 법적 인식 개선,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환자 존엄과 인권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모범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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