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법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려면, 타 의료법인을 사실상 개인 병원처럼 이용하는 등 탈법적 악용 정황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의료법인 B 재단의 대표자로서 치과병원을 운영해왔다. 이와 동시에 다른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의원과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1심과 항소심은 검찰 측 손을 들었다. A 씨가 의료법인과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사·자금·회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을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본 것이다. A 씨는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 등 지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에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는 등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처럼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점이 추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이러한 추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