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스팟(HUBS, HUBSPOT INC )은 정관 및 내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11일, 허브스팟의 이사회는 회사의 제6차 개정 및 재정비된 내규(이하 '내규 개정')에 대한 개정을 승인했다.
이 개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미국 연방 지방법원을 증권법에 따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독점 포럼으로 지정했다.
이는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에 적용되며, 회사가 서면으로 대체 포럼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이사회는 델라웨어주의 기업법 개정에 대한 대응으로 내규 개정을 승인했다.
내규 개정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해당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내규 개정의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제8조. 델라웨어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독점 관할권. 회사가 서면으로 대체 포럼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 한, 델라웨어주 법원은 (i)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모든 파생 소송, (ii) 현재 또는 이전의 이사, 임원, 기타 직원 또는 주주가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소송, (iii) 델라웨어 기업법 또는 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따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 (iv) 내부 문제 원칙에 따라 규제되는 소송에 대한 독점 포럼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1933년 증권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방 법원이 독점 관할권을 가지는 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본 주식에 대한 이익을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본 제8조의 조항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내규의 조항은 본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이 개정은 2026년 3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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