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도세오 에듀케이션(PRDO), 제한주식단위 수여, 비임직 이사에게 새로운 기회!

경제 > 실시간미국공시

퍼도세오 에듀케이션(PRDO), 제한주식단위 수여, 비임직 이사에게 새로운 기회!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기사입력 : 2026-05-28 06:00

퍼도세오 에듀케이션(PRDO, PERDOCEO EDUCATION Corp )은 2026년 제한주식단위 수여 계약을 체결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퍼도세오 에듀케이션이 2026년 5월 21일자로 비임직 이사인 [참여자 이름]에게 제한주식단위 수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퍼도세오 에듀케이션 2026 장기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계획의 조항에 따라 제한주식단위가 수여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NUMBER]의 제한주식단위가 수여되며, 이는 [DATE]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1회에 걸쳐 완전히 귀속된다.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제한주식단위의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

첫째, 참여자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제한주식단위의 미귀속 부분은 즉시 귀속된다.

둘째, [YEAR] 주주총회에서 재선거에 응하지 않거나 지명되지 않을 경우, 미귀속 부분은 귀속된다.

셋째, 회사나 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미귀속 부분은 forfeited 된다.

변경 통제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변경 통제 발생 시 제한주식단위의 처리는 계획의 제10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한주식단위는 양도, 담보,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종료 후에도 이러한 제한이 유지된다.

귀속된 제한주식단위는 [DATE] 이후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지급되며, 주식의 지급은 회사의 일반 자산에 대한 무담보 청구권으로 간주된다.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는 참여자가 제한주식단위와 관련된 세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금 의무는 참여자의 책임이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서의 조항과 계획의 조항 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 계획의 조항이 우선한다.

참여자는 계약서와 계획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락하며, 제한주식단위의 귀속이나 정산 시 세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무 상담을 권장받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DATE]까지 서명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여된 권리는 취소된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press@hinews.co.kr

<저작권자 © 하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헬스인뉴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