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프 온콜로지(CRDF), 소송의 서막! 계약 위반 논란 속 카디프 온콜로지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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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 온콜로지(CRDF), 소송의 서막! 계약 위반 논란 속 카디프 온콜로지의 반격!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기사입력 : 2026-05-30 06:32

카디프 온콜로지(CRDF, Cardiff Oncology, Inc. )는 NMS와의 계약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디프 온콜로지는 2026년 5월 19일, NMS가 카디프 온콜로지가 2017년 3월 13일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NMS는 카디프 온콜로지가 자사의 직원인 바바라 발사시나 박사를 공동 발명자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NMS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과 카디프 온콜로지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2026년 5월 27일, 카디프 온콜로지는 NMS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NMS는 카디프 온콜로지가 발명자 수정을 위한 위임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NMS는 카디프 온콜로지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계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디프 온콜로지는 NMS의 해지 통지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실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즉각 반응하며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29일, 카디프 온콜로지는 이 보고서를 서명하였다. 서명자는 마니 모힌드루 CEO이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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