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10:4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박카스 등 전 국민이 즐겨먹는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야 한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2019.02.21 11:02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목) 10시 30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2019 치매대응전략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치매 극복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국제적인 치매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등록관리시스템, 치매상담콜센터 등 우리나라의 우수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 타룬 두아(Tarun Dua)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부 프로그램 관리자 등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또한, 파올라 바바리...2019.02.21 11:01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홍보영상을 2월 19일(화)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홍보영상은 자신의 흡연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흡연자가 금연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초반부에는 흡연자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도와줄게 우리가‘ 등 응원의 말(메시지)로 금연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후반부에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소개하여 금연을 계속하도록 돕는다.(금연상담전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2019.02.21 10:58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2019.02.21 10:56
국립재활원은 2월 11일 1개 병동 46병상을 지정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였고, 2월 18일 통합병동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그간 환자 간병을 담당했던 보호자가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장애 중증도가 높고 장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 입원환자 90% 이상이 1:1 간병을 받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하고,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간호요구에 즉각 대응을 위한 환자안전...2019.02.19 10:12
치매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보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 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한다고 알렸다.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다만, 기존 서비스는 1회 최소 급여제공 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1회 2만 3,260원)이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부담...2019.02.18 15:34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2019.02.18 15:31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목)에 청주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워크숍(공동수련)을 개최하였다.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인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 중(~3월 8일)이다.이번 워크숍은 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이날,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42개 지자체의 민·관 관계자 20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인 지자체 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워크숍 내용을 구성하였다.돌봄이 필요...2019.02.18 15:24
오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이다.여기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이르며, 원료물질의 경우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다.‘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설...2019.02.15 10:23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937개 의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2.(화) ~ 2.1.(금)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2.13.(수)에 개최하였다.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2019.02.15 10:18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1)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2019.02.14 11:42
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인 3월 25일까지 실시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이달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자면, 암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하고,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2019.02.13 10:45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