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겨울용품 안전검사… 8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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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겨울용품 안전검사… 8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모자‧목도리‧상하복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03배… 납·카드뮴 검출 사례도 확인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5-11-27 10:46

[Hinews 하이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겨울용 의류·잡화·완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의류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이미지 제공=KATRI시험연구원)
어린이 의류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이미지 제공=KATRI시험연구원)

이번 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잡화 15개 제품과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어린이 의류 및 잡화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 목도리, 장갑)의 가죽 장식에서는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20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으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4.5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어린이 의류 중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에도 미달했다. 한 점퍼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을 사용했고, 조끼는 잠금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cm)를 초과하여 질식 및 걸림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 문제가 확인됐다.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과 안전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 특정 스티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58배, 납 1.7배, 카드뮴 12배 초과 검출됐으며, 머리빗은 빗살 끝 볼팁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5배 검출됐다. 또한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끝이 날카로워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관련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해외직구 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내년 1월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유아용 목욕용품·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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