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보행 보조기구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필수 장비이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령 내용에는 실제 낙상 사례와 재발 방지 권고사항, 예방 활동이 포함됐다. 첫 사례는 안전벨트 없이 휠체어를 이용하던 환자가 앞으로 넘어져 왼쪽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척추 재활을 위해 허리보조기를 착용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보행기를 사용하다 턱이 걸려 넘어졌고, 지속적인 상태 관찰이 필요했다.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 (사진 제공=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낙상을 예방하려면 환자의 보행 능력과 사용 환경에 맞는 기구를 선택하고, 기구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수적이다. 의료진은 사용 및 점검 시 확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행 보조기구는 환자의 이동을 돕지만, 올바른 사용과 의료진의 교육이 없으면 낙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