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중증 재가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중증 어르신의 재가 돌봄 한도액을 늘리고 방문간호와 재택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중증 어르신은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른다.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48회까지, 2등급 수급자는 40회에서 45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도 나아진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이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오르는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함께 받는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까지 늘리고,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새로 지정한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도 아파트와 임차주택까지 넓어진다.
돌봄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0.9448%)보다 오른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9029원에서 내년 2만 129원으로 11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재가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