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올해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136만 명 대상, 연평균 부담 22만 원 줄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의료비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 혜택을 받는 약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 내년 상반기 5%까지 단계적 인하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7%로 낮춘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단계적 인하가 모두 마무리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39만 원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아래 급여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에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