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동아에스티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이카디는 메쥬가 개발하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하는 국내 첫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다중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피부온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다. 패치형 웨어러블 기기로 기존 심전도 검사기의 불편함도 개선됐다.
이번 EX871 수가는 외래 또는 입원 중 환자가 이동하면서도 연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침상 기반 ‘심전도 침상감시(E6544)’와 달리, 병상과 병동에 제한되지 않고 병원 전체에서 활용 가능해야 한다.
하이카디 플랫폼(좌측 하단)과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기록하는 라이브스튜디오 구동 화면 (사진 제공=동아제약)하이카디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5년 이상 운영되며 대규모 RWE(Real-World Evidence, 실제 임상근거)를 축적했다. 현재 전국 350여 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5곳 이상이 도입했다.
단일 채널 심전도 기반의 하이카디 외에도, 다채널 심전도 기반 ‘하이카디 M300’까지 라인업이 확장돼 병동 단위의 복합적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이번 수가는 하이카디 전 제품에 적용돼 플랫폼 기술 발전과 운영 경험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
박정환 메쥬 대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EX871 수가 인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하이카디는 병상과 병동을 넘어 병원 전체를 연속 모니터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기술을 연결해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