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구 회장 측은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재산 등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발언이 있었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근거로 들어, 모녀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