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 세균수 기준: n=5, c=1, m=100 CFU/mL**, M=1,000 CFU/mL** 집락수: 1mL 당 살아있는 미생물 수(Colony Forming Unit, CFU)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
뷰티/푸드
류수진 기자
2021.02.18 10:43